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다시 인코텀즈로 돌아와서 EXW과 DDP 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코텀즈를 복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죠? EXW 과 DDP 를 알기 전에 앞서 배웠던 FOB / FCA / CIF / CIP 를 한 번 훑고 오신다면 기억에 조금 더 남을 수 있을 겁니다!!
2025.11.12 - [무역 기초 가이드] - [인코텀즈 완벽 정복] FOB or CIF,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인코텀즈 완벽 정복] FOB or CIF,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드디어 무역의 꽃!!! 포워딩 업계 종사자던, 무역을 하는 당사자던, 실무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즈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워낙 기존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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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무역 기초 가이드] - [인코텀즈 완벽 정복] FCA or CIP : 컨테이너 운송 시 FOB/CIF를 버려야 하는 이유
[인코텀즈 완벽 정복] FCA or CIP : 컨테이너 운송 시 FOB/CIF를 버려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이어 FCA 와 CIP를 비교해보겠습니다.당연히 FOB/CIF를 모르고 오셨다면, 지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2025.11.12 - [무역 기초 가이드] - [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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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XW 과 DDP 입니다. 흔히 이 두 규칙을 '인코텀즈의 가장 양극단에 있는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살펴보죠! 역시나 오늘도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W 은 EX-WORK 입니다. 사실 이건 [엑스웤] 이라고 읽는게 맞지만, 간혹 실무에서 [이엑스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ㅠㅠ 알아듯기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여기서 EX 는 FROM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ORK 는 일, 공장 이런 뜻을 나타내구요! 그래서 '공장에서 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이미 수출자의 모든 의무가 끝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바로 수입자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들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W에서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할지 안내만 해주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적지의 물건 픽업, 운송, 해상운임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 EXW 조건에서는 선적지의 수출 통관 역시 수입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출자의 의무와 비용은 최소화이면서, 수입자의 의무와 비용은 최대로 발생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EXW 입니다.
DDP 조건은 Delivered Duty Paid 의 약자입니다. 배송인 된상태, 그리고 세금이 납부된 상태를 말합니다. 역시나 인코텀즈의 대전제, 수출자가 운송을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DDP 조건은 정확하게 EXW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있는 규칙인데요!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을 하고, 수입자 국가에서의 내륙 운송, 창고료 등등의 모든 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포인트! 앞서 EXW을 잘 읽고 오셨다면 감을 잡으셨을텐데요! 수출통관은 당연히 수출자가 하겠죠? 그렇다면 DDP 에서 수입통관은 누가 할까요? 역시나 수출자가 수입 통관에 대한 비용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W과 정확히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비용은 최대이면서, 수입자의 의무와 비용은 최소화된 규칙입니다.
역시, 깔끔하게 표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W vs. DDP: 매도인 의무의 최소와 최대 비교 (Incoterms 2020)
| 구분 | EXW (Ex Works) | DDP (Delivered Duty Paid) | 핵심 실무적 특징 |
| 적용 운송 방식 | 모든 운송 방식 | 모든 운송 방식 | 컨테이너, 항공, 육상 등 모든 운송에 사용 가능. |
|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 | 매도인의 지정 장소 (공장,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 지정된 목적지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인도 준비가 되었을 때 | EXW는 문을 나서는 순간, DDP는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 위험을 매도인이 책임짐. |
| 매도인의 비용 분기점 | 매도인의 지정 장소 (공장, 창고)에서 화물 준비 비용까지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수입 관세, 세금 등 모든 비용까지 | DDP는 수입국의 모든 세금까지 매도인이 부담. |
| 수출 통관 책임 | 매수인 (수입자) 책임 (단, 매도인은 서류 협조 의무 있음) | 매도인 (수출자) 책임 | EXW은 매수인이 수출통관 진행 |
| 수입 통관 책임 | 매수인 (수입자) 책임 | 매도인 (수출자) 책임 |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통관 및 관세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임. |
EXW 과 DDP 는 인코텀즈의 가장 양극단에 위치한 조건이기 때문에 의외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선 네 가지 규칙(FOB, FCA, CIF, CIP)에 비하면 헷갈리 것이 없을텐데요! 실무에서 EXW 과 DDP는 꽤 자주 사용되는 인코텀즈 이기도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EXW의 경우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수출자가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 수출국에서의 업무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간혹 수출 통관이 꼬이거나, C/O 발급 등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 준비가 안되어 물건을 출발을 못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수출자의 협조가 꽤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DP 는 반대로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자의 협조가 꽤나 중요한데요! DDP의 경우 수입국에서 통관의 의무도 다해야합니다. 수입 통관의 경우 지연이 될 경우에 창고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추가로 나오게 되구요! 그와중에 관세,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위험과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통 DDP의 경우에 수출자/수입자 간 이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자가 자신의 '도리'로써, 비즈니스 상 관계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DDP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인코텀즈 중 가장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중이 큰 EXW 과 DDP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두 번의 인코텀즈 포스팅이 꽤 험난해서,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오히려 쉬운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ㅎㅎ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인코텀즈의 마지막 시간! 제가 준비한 [인코텀즈 완벽 정복]시리즈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루지 않은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린 아직 초보자니까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학습했으니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까지 복습 잘 해오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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