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이어 FCA 와 CIP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당연히 FOB/CIF를 모르고 오셨다면, 지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2025.11.12 - [무역 기초 가이드] - [인코텀즈 완벽 정복] FOB or CIF,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인코텀즈 완벽 정복] FOB or CIF,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드디어 무역의 꽃!!! 포워딩 업계 종사자던, 무역을 하는 당사자던, 실무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즈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워낙 기존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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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인코텀즈의 대전제가 뭐라고 했죠?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였습니다. 그럼 바로 단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FCA 는 Free CArrier 의 약자입니다. carrier 가 물건을 받았을 때, 자유로워 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출자가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CIP도 보겠습니다.
CIP 는 Carriage & Insurance Paid to의 약자입니다. 운임과 보험을 지불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복습! CIP는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일까요? 아니면 모든 운송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일까요? 역시, 모든 운송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FREIGHT 라는 단어대신 CARRIAGE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어 정리 했으니 이제 중요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CA는 carrier 에게 물건이 가는 순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carrier에게 갈 때 까지만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carrier 는 선사가 될 수도 있고, 내륙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수입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즉, FCA 조건에서 해상운임은 수입자가 내는 것이지요.
CIP는 역시나 예상했듯, 운임과 보험료는 수출자가 내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FOB와 CIF 를 놔두고, FCA와 CIP라는 조건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거죠..?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정답을 알기 전에 우선 위험의 분기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CA에서 위험의 분기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CARRIER 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FCA BUSAN PORT 라고 하게된다면 부산항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컨테이너를 인계하기까지의 비용만 수출자는 지불하며, 수출자의 위험 역시 그 순간까지인 것입니다.
CIP는 어떨까요? CIP조건에서 위험의 분기점은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첫번째 운송인에게 화물이 인도된 순간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갑니다. 예를들어, 부산에서 LA까지 수출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출자의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로딩하고, 로딩을 마친 뒤 컨테이너 운전기사(CARRIER)는 부산항에 컨테이너를 반입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 순간 위험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CIP 조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목을 한 번 보고 오실까요? 컨테이너 운송 시 FOB/CIF를 버려야 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위험이 이전되는 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FOB/CIF의 위험의 분기점은 화물이 본선 적재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수출자가 컨테이너를 직접 선박에 ON-BOARD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를 선사와 터미널에 맡겨야만 하고, 수출자가 관여할 수 없는 이 과정에서 화물에 데미지,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수출자의 책임이 됩니다!
오늘 배운 FCA와 CIP는 어떤가요? 각각 위험의 분기점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가 위험의 분기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FOB BUSAN PORT 와 FCA BUSAN PORT 가 어떻게 다를까요? FOB BUSAN PORT는 앞서 언급한대로 컨테이너가 CY에 들어간 순간 사고가 났을 때, 수출자가 이 위험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CFA BUSAN PORT 라고 한다면 부산의 CY에 화물이 인도된 순간 수출자의 위험은 종료됩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오롯이 수입자의 위험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CIF와 CIP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적지에서 발행한 일이지만, 수출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FOB/CIF 가 아닌 FCA/CIP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코텀즈 2020에서는 컨테이너 운송 시, FOB보다는 FCA를, CIF보다 CIP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실무에서도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의 해상화물 운송은 대부분이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그렇다면 FCA 조건이나 CIP 조건이 많이 사용되어야 할텐데요! 실제로는 FOB와 CIF 조건이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장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FOB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 시 FOB로 표기하기도 하며, 인코텀즈 2020에는 있지도 않은 CNF 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실무 현실입니다... ㅠ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에피소드로 올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실무는 실무고, 저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죠!
오늘도 어김없이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인코텀즈 4대 조건: 위험과 비용 분기점 비교 (Incoterms 2020)
| 조건 | 적용 운송 방식 |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 (책임이 끝나는 시점) | 매도인의 비용 분기점 (비용 지불이 끝나는 시점) | 실무적 특징 |
| FOB | 해상 및 내수로 운송만 |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 매수인이 운송 통제권 가짐. |
| CIF | 해상 및 내수로 운송만 |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불일치 (가장 큰 함정). |
| FCA | 복합 운송 및 모든 운송 |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컨테이너 운송 시 FOB의 가장 적합한 대체재. |
| CIP | 복합 운송 및 모든 운송 |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text{ICC (A)}$ 보험료까지 부담 | 복합 운송 시 CIF의 대체재. ICC (A) 보험이 의무.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총 네가지 인코텀즈 규칙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중에 CIP에서는 보험을 신협회적하약관의 ICC(A)수준으로 들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생각해보면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CIF 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ICC(C)를 가입했는데, CIP 에서는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인 ICC(A)를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벌써 궁금해지셨죠?
다른 인코텀즈를 공부하기 전에, 잠시 머리도 식힐겸, 다음 포스팅은 CIF와 CIP에서의 보험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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