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무역 실무 중에서도 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래 훈증 팔렛 관련된 내용에서 목재 팔렛에 훈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 선적지로 반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포함했었는데요!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반송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약반송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2025.12.17 - [무역 기초 가이드] - [수출입 기초] 훈증 팔레트(IPPC) 마크 확인하셨나요? 검역 사고 막는 법!
[수출입 기초] 훈증 팔레트(IPPC) 마크 확인하셨나요? 검역 사고 막는 법!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지난 시간에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에 팔렛트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았는데, 기억 나시나요? 설마 기억이 안나신다면, 이 타이밍에 복습!! 자주 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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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면 어떡하죠?!
간혹 수입화주 중 관부가세 납부까지 완료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뜯어보고 화들짝 놀라서 연락을 하는 화주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다름아닌 물품때문인데요! A 라는 물건을 주문했는데 왠걸, A 물건은 없고 전혀 쌩뚱맞은 B 라는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B라는 물건이 한국에서 전혀 유통이 안되는 상품이라면, 이 화주는 쓸모없는 물건을 수입하느라 물류비와 관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까지 낸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은 있으니까요. 바로 위약물품 반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송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위약물품 반송입니다. 계약된 물품과 다른 물건이 왔기 때문에 위약이며, 이로인해 반송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위약물품 반송을 하게 되면, 들어온 화물들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에 지불했던 관부가세는 그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하지 못하여 다시 반송을 보내는 화물에 대해서 세금만 낸다면 수입자에게 너무나 부당한 처사겠지요?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무때나 자유롭게 위약반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반송 조건
1.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것(위약)
2. 해당 화물을 다시 수출할 것
3. 수입 당시의 상태 그대로일 것(가공 혹은 사용 금지)
4.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신고할 것
5. 보세구역에 반입 후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을 것
다섯가지나 되는 조건에 약간 놀라셨나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은 위약반송의 조건이자 의의 그 자체인데요! 3번부터 5번이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약 반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수입 신고 그대로의 상태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물건이 오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관 공무원의 검사까지 받으면 위약반송 조건은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메일 교신 내용의 중요성!!
위약반송의 조건은 상기와 같이 다섯가지 이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위약 반송을 진행하다보면 세관에서 수출자-수입자 간에 이메일 교신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화물이 배송되었다는 내용으로 서로 교신한 내용이 있는지를 최종으로 확인하는 절차지요. 이 메일의 경우 특별히 어떤 조건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출자-수입자 간 위약물품이라는 점을 서로 인지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화물을 위약 반송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위약 반송 과정 자체는 참으로 험난했지만, 그 과정은 나름 재미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에피소드로 한 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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