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초 가이드

[해상 수출] 수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CY) 언제부터 되나요? - 물류 비용 절감 꿀팁

카고맨 2026. 1.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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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해상 수출 업무를 하다보면 맞닥뜨리는 상황 중 컨테이너 반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수출에 대한 내용이지만 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두 포스팅을 간략하게 훑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2025.11.07 - [무역 기초 가이드] - [D&D/체화료 폭탄] 수입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FREE TIME

 

[D&D/체화료 폭탄] 수입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FREE TIME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오늘은 수입 화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중에서도 FCL 을 진행하는 화주들이 꼭 미리 체크해야 할 디머리지(DEMURRAGE)와 디텐션(DETEN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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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 [무역 기초 가이드] - [물류 비용 절감 필수] THC/BAF/CAF,, 등 컨테이너 부대 비용 완벽 해설(LOCAL CHARGE)

 

[물류 비용 절감 필수] THC/BAF/CAF,, 등 컨테이너 부대 비용 완벽 해설(LOCAL CHARGE)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오늘은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LOCAL CHARGE, 부대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상 혹은 항공 운송시에 단순하게 운임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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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출 컨테이너 반입이 안되는 이유? - 터미널 반입 제한

FCL 해상 수출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점은 언제 컨테이너를 적입(STUFFING)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무때나 여유있게 적입해놓고,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선박 일정을 놓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바로 터미널 반입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CY라고 불리는 CONTAINER YARD가 바로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를 바로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미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에 화물이 담긴채로 보관소에 보관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관소에서 보관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보관료 비용이 DAY 당 얼마씩 청구가 되고, 수출자 창고 - 보관소까지의 이동과 추후 보관소 - 터미널 구간을 옮겨야하니 셔틀료가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터미널 반입 제한으로 인해서 벌써 두 가지의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꼭 체크해야겠죠?

 

터미널 반입 제한은 왜 하는걸까?

터미널 반입 제한 때문에 억울한 화주분들의 마음, 저 카고맨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컨테이너를 바로바로 받아주면 될 일을 왜 제한을 만들어서 우리 화주들을 고생시키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선석 혼잡(PORT CONGESTION)' 때문입니다. 물동량이 많은 항구일수록 터미널(컨테이너 야드, CY)에 컨테이너가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 컨테이너도 쌓이고, 수출 컨테이너도 쌓이는 이중고죠. 반면 터미널 장소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컨테이너를 미리 다 받아준다면, 터미널이 컨테이너로 미어 터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수입 화주가 컨테이너를 CY에서 늦게 반출하는 경우 선사는 디머리지/디텐션을 청구하고, 터미널에서는 스토리지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 기억나시나요? 수출 역시 동일한 이유,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컨테이너 사용에 제한을 두고, 터미널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해상 수출 컨테이너 CY 반입 가능일 계산법

그럼 언제부터 반입을 할 수 있나요? - 반입 가능일 계산 및 딜레마

수출 컨테이너 반입의 경우, "해당 선박의 접안일 포함 3일 전" 부터 터미널 입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모선이 부산항에 1월 10일 접안해서, 1월 12일 출항하는 스케줄로 잡혀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접안일이 10일이기 때문에, 해당 접안일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서, 10일, 9일, 8일, 즉 1월 8일부터 터미널에 컨테이너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출자가 1월 7일 이전에 스터핑 작업을 한다면, 터미널에 반입이 안되어 셔틀료와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다만, 터미널마다 반입제한 및 허용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일정 변경 입니다. 앞서 예를 든 케이스에서 만약 1월 8일에 갑자기 선박의 접안 일정이 딜레이가 된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1월 11일 접안해서, 1월 13일 출항하는 식으로요! 이 경우에는 1월 9일부터 반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통 1월 8일 작업의 경우 그 전날인 7일 이미 공컨테이너 픽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수출자 역시 8일에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 위해 모든 세팅을 마쳐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스터핑을 진행하고 셔틀료와 보관료를 지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카고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페이지를 통해 말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입 제한을 피해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수출입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중요한 만큼 추가 비용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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