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수입 화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중에서도 FCL 을 진행하는 화주들이 꼭 미리 체크해야 할 디머리지(DEMURRAGE)와 디텐션(DETEN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 스토리지?
혹시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 카고맨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셨든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한데 묶어 D&D 혹은 DND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LA에서 부산항으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수입한 화주가 되는 겁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했든 FCL로 진행하게되면 컨테이너가 CY에 장치된 며칠동안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CL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 기간을 FREE TIME 이라고 합니다. 이 FREE TIME 은 선사별로도 다르고, 부산항 입항이냐, 인천항 입항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 선적지가 유럽인지, 동남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평균을 말씀드리자면, 현 시점인 25년 말을 기준으로 인천항의 선사 FREE TIME 은 15일 / 부산항은 5일 정도를 기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머리지고 무엇이 디텐션일까요? 사실 최근에는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혼합해서 컴바인(COMBINE)으로 계산하는 선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저희는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머리지는 컨테이너가 CY에 장치된 날부터 해당 컨테이너가 CY를 빠져나가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디머리지 프리타임을 선사로부터 10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11월 1일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이 되었다면, 11월 10일까지는 CY에 컨테이너를 장치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장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디텐션입니다. 디텐션은 디머리지가 끝난 이후 발생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디텐션 프리타임 5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머리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10일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일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빈 컨테이너를 다시 CY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디텐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디텐션은 컨테이너를 반출한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머리지를 피하기위해 10일에 컨테이너를 반출은 했지만, 창고에서 물건을 하역할 사람이 없어서 15일에 와서야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공컨테이너를 반납했다면, 아쉽게도 디텐션 비용이 하루치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디머리지와 디텐션에 대한 프리타임이 나누어서 지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둘을 합산하여(콤바인) 토탈 15일 과 같은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주들 입장에서는 디머리지 프리타임은 꽤나 메리트가 있는 내용이지만, 디텐션을 활용할 일은 많이 없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디머리지/디텐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통관지연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식품 검역을 해야한다거나, 라벨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 절차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보완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통관에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프리타임을 초과한다면 D&D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둘째로는 화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화주들은 물건이 급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통관이 끝나자마자 물건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간혹 건설 장비나, 여유있게 미리 오더를 한 경우에 창고에 자리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화주들의 창고는 한정적이고, 새로운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CY에 보관한채로 창고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맹점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바로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선사가 포워더(화주의 대리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당 포워더가 특정 선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프리타임을 받는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의 상해에서 인천으로 20피트 컨테이너를 수입한 화주 A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첫번째 컨테이너는 저 카고맨에게 포워딩을 부탁했고, 그 다음에 준비되는 화물은 다른 업체에 포워딩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도착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 카고맨이 포워딩한 컨테이너는 15일 동안 프리타임을 받아서 천천히 빼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다른 업체로 진행한 화물은 5일 안에 빼고, 컨테이너 반납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디머리지와 디텐션에 대한 계약이 포워더별로도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라도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사로부터 프리타임을 길게 받는 것도 포워더의 능력인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디머리지와 디텐션 비용의 네고 관련해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명을 안드린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지(STORAGE)인데요. 디머리지/디텐션은 컨테이너의 장치 및 반납 등과 관련해서 선사에서 화주 또는 포워더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지는 컨테이너 터미널인 CY에서 본인들의 장소에 보관했다는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도 어느정도 프리타임이 있고, 그 프리타임을 넘어서면 비용이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다만, D&D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네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포스팅이 길어져서 잘 따라오셨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또, 수출입 물류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라도 언제든 저 카고맨을 찾아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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