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초 가이드

수입 화물의 모든 것 - 컨테이너 도착 후 물건이 창고에 오기까지

카고맨 2025. 11.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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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 화물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려합니다.

 

운송방식에 따라서 항공/해상으로 나뉘고, 해상은 또 FCL 과 LCL 로 나뉘지만 이런한 디테일한 것들은 우선 무역 기초 가이드를 통해서 용어 설명이 끝난 뒤에 더욱 자세히 다뤄보는 것으로 하구요. 오늘은 해상 수입 중에서도 FCL 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멋진 소파를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봅시다! 이탈리아에서 소파를 선적해온 선박이 부산항에 접안을 하고,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 당연히 여러분의 컨테이너도 있겠지요? 이 컨테이너들은 CY(CONTAINER YARD)라고 하는 야적장에 놓이게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소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CY에 가서 컨테이너 열고 소파를 가져오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용정산과 통관입니다.

컨테이너 야드(CY)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하는 모습

 

화물 인도를 위한 D/O 발급!

모든 선사는 선적지,도착지에서 LOCAL CHARGE 라고 하는 부대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THC(TERMINAL HANDLING CHARGE),CCF(CONTAINER CLEANING FEE)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비용을 정산해야 D/O(DELIVERY ORDER)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CY에서 나오려면 선사가 발행한 D/O 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O를 발급받는 업무는 화주의 운송대리인인 포워더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워더가 선납 후 화주에게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입 통관 준비

D/O를 받았으니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되느냐? 아직 아닙니다.

모든 수입 화물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컨테이너가 부산에 있는 CY에 장치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화물은 아직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관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라는 서류가 나오는데, 이 서류가 나와야 비로소 내국물품이 된 것이고, CY에서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선사와 포워더를 통해서 D/O도 받았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물건을 CY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빨리 이탈리아에서 산 소파의 실물을 보고 싶을텐데요! 보통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을 배차해서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는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적재된 소파를 하나씩 꺼내서 자신의 창고에 진열하면 비로소 화물의 운송이 종료됩니다. 물론 이후에 공컨테이너(빈컨테이너)반납 등의 업무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상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입화물 흐름을 정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컨테이너 부산항 도착 -> 컨테이너 CY장치 -> 비용납부 및 D/O발급 -> 수입신고진행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 컨테이너 배차 -> 화물 수령 -> 공컨테이너 반납

 

단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을 따라서 천천히 흐름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수입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포워더가 화주를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계된 관세사가 있는 포워더라면 수입 신고까지도 문제없습니다.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보이지만, 초보 화주라고 하더라도 포워더를 통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일련의 과정 중 FCL과 LCL 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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