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아닌 위약반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저와 저희 회사를 머리아프게 괴롭혔지만, 지나고나니 웃긴 에피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약반송이 혹시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아래 포스팅 먼저 보고 오시죠!
2025.12.29 - [무역 기초 가이드] - [무역 실무] 잘못된 물건이 수입 통관이 되었다고? - 위약반송의 모든 것
[무역 실무] 잘못된 물건이 수입 통관이 되었다고? - 위약반송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오늘은 무역 실무 중에서도 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래 훈증 팔렛 관련된 내용에서 목재 팔렛에 훈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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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때는 바야흐로 3년전, 오스트리아에서 음향장비를 항공으로 수입한 화주가 있었습니다. EXW 조건으로 진행되었고, 선적지에서 픽업 및 항공 스케줄 문제없이 진행했고, 수입 통관 절차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속전속결로 완료가 되고 화주 창고에 운송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잘 마무리가 되었거니 생각하던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리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저희 화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해당 화물은 콘솔 없이 1 MASTER 1 HOUSE, 소위 말하는 BACK TO BACK 으로 선적이 된 화물이었기에 다른 화주의 물건과 섞일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템이 주문한 회사의 장비는 맞는데, 본인이 주문한 화물과 완전히 다른 화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파트너의 출근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 밝혀진 원인, 애매한 책임소재 그러나 포워더의 책임과 의무
시차로 인해 유럽 파트너의 출근 시간을 기다린 뒤, 바로 컨택하여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였고, 저희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수출자와 체크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수출자가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일까? 국내 다른 수입자와 물건이 섞인 것일까? 오만가지 추측이 서로 오가던 와중, 생각보다 원인은 꽤 명쾌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픽업일에 동일한 사이즈의 화물 출고가 두 건 있었다. 하나는 한국향 나머지 하나는 유럽향 화물이었고, 그 두 개가 서로 뒤바뀐 상태로 출고되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저희가 수출자의 창고에서 화물을 픽업하는 날, 마침 그 날 출고하는 화물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자주 있으나, 수량이나 부피, 중량, 오더 넘버 등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출고시에 더블체크 하는 과정에서 잘못 픽업하는 경우는 가 아주 드뭄니다. 하지만 하필 그 날 동일한 팔렛사이즈, 유사한 중량, 유사한 오너 넘버의 화물이 한 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담당자는 그 두 화물을 비슷한 구역에 장치하였고, 저희가 보낸 픽업 차량이 도착했을 때, 한국향 화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나라고 가야할 화물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럽으로 운송되었어야 할 곳에는 본래 저희가 받아야 했던 한국향 화물이 가게된 것이죠...
원인을 밝혔으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참 책임 소재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로 물류비가 상당히 발생할텐데, 그 비용을 누군가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죠. 우선 첫째로 수입자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물건을 오더했고, 포워더에게 운송을 맡겼는데, 수출자 창고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화물이 도착했으니, 억울한 입장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 카고맨과 저희의 현지 파트너가 잘못했느냐?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창고 담당자가 '이 화물을 가져가라'라고 지시하면서 잘못된 화물을 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EXW 조건 하에서 포워더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모든 물류를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출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어느정도는 져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신속하고 빠른 반송수출 및 다시 시작된 수입 절차
해당 화주는 음향장비의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히 오더한 아이템이 도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상운송은 제쳐두고 바로 항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저희는 투 트랙 전략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아이템을 다시 출고해달라는 요청을 수입자를 통해서 수출자에게 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아이템을 픽업 및 항공 운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 잘못 와버린 화물에 대한 위약반송 수출도 진행하였습니다.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화물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약물품환급 및 반송으로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납부한 세금은 다시금 환급을 받게 하고, 위약물품반송에 따른 비용은 수입자에게 일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내륙비용, 다시 오스트리아로 보내는 것에 대한 항공 운임비 역시, 그 무엇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로스 쉐어(LOSS SHARE)를 통한 신뢰 회복과 관계 유지
반송수출 및 새롭게 수입을 진행하면서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출자도 어느정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지에서 발생된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유럽 국가 및 유럽 수출자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비용 관련하여 끝까지 모른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출자도, 수입자도 지불하지 않아 남는 비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절대로 화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BL 약관 상 이와같은 경우에 포워더와 운송인(CARRIER)에게 면책 사유가 주어진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도의적으로도, 비지니스 적으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파트너와 로스 쉐어(LOSS SHARE)였습니다.
추가로 정산되지 못한 비용을 50:50으로 나누어 선적지 파트너와 저희가 반반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구조이지만, 화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만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문제 발생 후 빠르게 재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반송 수출 과정역시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한 탓에 해당 화주는 지금까지도 저희를 잊지않고, 수출입 화물이 있을 때 저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약반송에 대한 저희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꽤나 다이나믹하죠? 포워더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 한 번씩 이런 특이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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